거제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호응
작성 : 2010년 05월 10일(월) 18:08 가+가-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시작 단계에서는 50여 가정이던 서비스 이용가정이 최근 400여 가정으로 급증해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이용금액은 기본 2시간에 2000원부터 1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귀가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면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서비스, 신변보호 처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용신청은 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를 지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날 2일 전에 미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가정은 월 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총 28명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맞춤형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해 4월 사업시작 단계에서는 50여 가정이던 서비스 이용가정이 최근 400여 가정으로 급증해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이용금액은 기본 2시간에 2000원부터 1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귀가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면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서비스, 신변보호 처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용신청은 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를 지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날 2일 전에 미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가정은 월 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총 28명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맞춤형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