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 여행경비 지원 '여행바우처' 제도 시행
작성 : 2010년 07월 12일(월) 16:42 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내 여행을 떠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여행바우처’ 사업의 내용을 확정,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 212만 5천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소득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30%에서 5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에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1일까지 10일간 신청 접수후 23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국의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여행바우처’사업 실시를 통해, 여행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여행향유권을 증진하는 한편, 국내 관광 수요 확대로 여행업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지원대상은 월 소득 212만 5천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소득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30%에서 5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에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1일까지 10일간 신청 접수후 23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국의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여행바우처’사업 실시를 통해, 여행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여행향유권을 증진하는 한편, 국내 관광 수요 확대로 여행업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