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 : 2010년 10월 29일(금) 18:15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1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010. 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이 발생된 2896필지에 대해 201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대부분이 토지분할로 새로운 지번이 생겨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로 지가의 변동이 1% 내외로 미미하게 발생됐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수반돼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경우도 있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토지소재 면.동이나 시청 지적과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공시지가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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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대부분이 토지분할로 새로운 지번이 생겨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로 지가의 변동이 1% 내외로 미미하게 발생됐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수반돼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경우도 있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토지소재 면.동이나 시청 지적과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공시지가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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