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단속
작성 : 2010년 11월 16일(화) 15:47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 16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시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 90개소에 대해 한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4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12개 업소는 현지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이미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은 간판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행 위반 3개 업소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 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개 업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처벌 위주에서 잘못된 관행의 시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자격증 미소지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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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 90개소에 대해 한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4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12개 업소는 현지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이미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은 간판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행 위반 3개 업소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 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개 업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처벌 위주에서 잘못된 관행의 시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자격증 미소지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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