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두배
작성 : 2011년 01월 04일(화) 18:39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4일 거제시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인 스쿨존에 대한 교통법규 개정으로 앞으로 운전자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거제시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41개소가 지정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시간에는 현행대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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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거제시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인 스쿨존에 대한 교통법규 개정으로 앞으로 운전자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거제시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41개소가 지정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시간에는 현행대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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