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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 배상조례 우수사례
작성 : 2011년 02월 14일(월) 19:46 가+가-

조용국 담당관이 수상하고 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0년 1월에 제정한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소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4,657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을 비롯한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등을 종합 평가, 총 11개의 조례를 단체 및 개인부분으로 나누어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조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와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소문나 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도로, 맨홀, 가로수 등 영조물(공공시설)의 하자로 시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구제방법이 소송과 국가배상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배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배상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의 심사를 담당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소송이나 국가배상심의회의를 심의를 거쳐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인의 비용부담과 시간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 말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는 5건의 소액사건을 접수받아 총 3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옥포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의 경우에는 출근을 위해 옥포2동 무궁화유치원 앞 일반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던 중 튀어나온 하수구 맨홀에 차량 기름탱크와 배기구가 파손돼 동 주민센터에 사고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맨홀 관리 부서에서는 즉각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영조물의 하자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윤모 씨는 차랑 파손과 손해 배상으로 인한 이중고를 덜 수 있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그동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제.개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자치입법의 제.개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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