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발의 ‘지하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수도 미 보급 농어촌지역 지하수 검사 수수료 감면
작성 : 2011년 05월 02일(월) 20:06 가+가-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농.어촌 등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金)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윤영 의원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질검사 등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많은 농어촌의 가정들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이 매우 시급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이용자의 건강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우리 거제의 상수도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장목면 33.5%, 동부면 60.4%, 둔덕면 65.2%, 거제면 66% 등)으로, 지난 의정보고회 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거제시민들께서 과도한 지하수검사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지하수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어 물을 먹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매우 가슴이 아팠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하수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니,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윤영 의원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질검사 등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많은 농어촌의 가정들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이 매우 시급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이용자의 건강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우리 거제의 상수도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장목면 33.5%, 동부면 60.4%, 둔덕면 65.2%, 거제면 66% 등)으로, 지난 의정보고회 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거제시민들께서 과도한 지하수검사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지하수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어 물을 먹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매우 가슴이 아팠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하수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니,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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