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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 건축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작성 : 2011년 09월 19일(월) 15:51 가+가-
거제시가 불법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다. 아울러 2011년 상반기에 준공한 건축물 중 40%이상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예방차원에서 11월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나, 시정 불이행 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립의 과열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공사 중인 주거용(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물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10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해 부실 없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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