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용
토 일요일, 점심시간(12시~1시), 야간(오후6시 이후) 미 단속
작성 : 2011년 09월 22일(목) 16:10 가+가-
거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잠시 주차한 차량도 주차 단속을 한다는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사전 예고제로 전환 즉시단속구간이 아닌 곳에는 사전 예고장을 발부하고, 최소 15분을 경과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만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 교통법상 중점단속구간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역, 버스정류장 등)은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으로 표시되며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구간이며,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금지되는 구간이다.
시는 단속요원 및 차량과 고정카메라(CCTV)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요원이 하는 단속시간은 오후1시30분부터 ~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차량과 고정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오전9사부터 저녁6시까지이다.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시~오후1시30분)과 야간(오후 6시 이후)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 시간이 아닐지라도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홍보 없이 즉시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법규 지키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에는 거제시 녹색어머니(회장 최서림)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할 때 교통 흐름 및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잠시 주차한 차량도 주차 단속을 한다는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사전 예고제로 전환 즉시단속구간이 아닌 곳에는 사전 예고장을 발부하고, 최소 15분을 경과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만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 교통법상 중점단속구간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역, 버스정류장 등)은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으로 표시되며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구간이며,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금지되는 구간이다.
시는 단속요원 및 차량과 고정카메라(CCTV)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요원이 하는 단속시간은 오후1시30분부터 ~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차량과 고정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오전9사부터 저녁6시까지이다.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시~오후1시30분)과 야간(오후 6시 이후)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 시간이 아닐지라도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홍보 없이 즉시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법규 지키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에는 거제시 녹색어머니(회장 최서림)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할 때 교통 흐름 및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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