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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접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및 면 동 사무소 이의신청
작성 : 2011년 10월 28일(금) 16:23 가+가-
거제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ㆍ결정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345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로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처리하게 된다. 처리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알린다.

결정‧공시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1월 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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