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 : 2011년 10월 28일(금) 18:32 가+가-

출처: 영화 도가니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영화 '도가니'에서 이름을 딴 이른바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른바 '도가니 방지특위'를 구성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도가니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온 국민의 공분과 논란이 좀더 차분한 성찰로 이어지고, 장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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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라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른바 '도가니 방지특위'를 구성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도가니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온 국민의 공분과 논란이 좀더 차분한 성찰로 이어지고, 장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