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직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작성 : 2012년 07월 13일(금) 14:44 가+가-

거제시는 지난 11일 본청을 비롯한 면․동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을 실시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를 초빙, ‘장애인의 이해와 법제도 및 정책’ 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법적 개념을 통한 이해 제고와 향후 장애인 정책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됐다.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치단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사항으로 거제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내실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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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를 초빙, ‘장애인의 이해와 법제도 및 정책’ 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법적 개념을 통한 이해 제고와 향후 장애인 정책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됐다.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치단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사항으로 거제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내실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