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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 : 2012년 07월 13일(금) 14:49 가+가-
거제시는 7월 재산세 161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그 중 주택분은 48억 9100여만 원, 건축물분은 110억 7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재산세액 대비 6% 상승했다.

특히, 연초면 오비리 206-4번지 일원과 상문동 735번지 대동다숲(아) 일원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1년 11월에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재산세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이 부과돼 재산세액이 대폭 상승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에 부과되며, 舊 장승포시 지역, 舊 신현읍 지역(일부지역 제외), 일부 면지역에 이미 과세되고 있다.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4이다.

재산세액에서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되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시에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전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한인 7월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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