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작성 : 2012년 07월 25일(수) 11:55 가+가-
고성소방서(서장 최기두)는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2012.06.28)’가 일부 개정됐음을 밝혔다.
개정 사항으로는 신고범위 중 다중이용업소와 특정 소방대상물을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축소했고,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및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이번 개정 사항에는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보완 기한을 명시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경상남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개정은 신고범위의 축소, 자료보완 기한 명시로 기존 전문적인 비파라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조례 운영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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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으로는 신고범위 중 다중이용업소와 특정 소방대상물을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축소했고,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및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이번 개정 사항에는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보완 기한을 명시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경상남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개정은 신고범위의 축소, 자료보완 기한 명시로 기존 전문적인 비파라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조례 운영을 위한 것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