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 근로기준법 등 교육
작성 : 2012년 07월 26일(목) 11:11 가+가-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2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시 관내 업체의 총무․노무 담당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청아노무법인 신연옥, 이진우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201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 요약 해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실무상 처리요령 및 대응방안),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종류,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이 날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배부, 참석치 못한 회원업체에는 우편으로 발송 예정이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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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배부, 참석치 못한 회원업체에는 우편으로 발송 예정이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있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