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작성 : 2012년 08월 14일(화) 16:46 가+가-
거제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0억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한다고 14일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텔레뱅킹,인터넷지로,카드납부등)은 고지서 뒷면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편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달 22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발급 후 납부할 수 있다.
거제시는 해마다 인구와 법인수가 증가해 주민세가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체납세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간 내 꼭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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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텔레뱅킹,인터넷지로,카드납부등)은 고지서 뒷면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편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달 22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발급 후 납부할 수 있다.
거제시는 해마다 인구와 법인수가 증가해 주민세가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체납세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간 내 꼭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