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대상지 모집
작성 : 2013년 01월 29일(화) 15:19 가+가-
거제시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하고 도시경관 향상과 부족한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는 2월 20일까지 녹화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구조안전진단실시 후에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며, 설계 및 공사비의 50%(최대 250만원까지 지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이며,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건축과(☎639-4673)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는 2월 20일까지 녹화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구조안전진단실시 후에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며, 설계 및 공사비의 50%(최대 250만원까지 지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이며,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건축과(☎639-4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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