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작성 : 2013년 07월 23일(화) 13:59 가+가-
경남 통영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전 금연구역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까지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여객터미널과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여부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5개 업소를 점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 12건에 대해 현장교육 등 현지 시정 조치했다.
금연구역 내 에서 흡연한 1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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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ㆍ단속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여객터미널과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여부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5개 업소를 점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 12건에 대해 현장교육 등 현지 시정 조치했다.
금연구역 내 에서 흡연한 1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