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작성 : 2013년 07월 23일(화) 16:27 가+가-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데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 '민원24' 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면․동을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 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오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오는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날인이 되지 않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한 것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하므로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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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데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 '민원24' 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면․동을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 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오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오는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날인이 되지 않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한 것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하므로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