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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제도’ 적극시행
작성 : 2013년 07월 30일(화) 11:04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홍보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다.

매년 서약이 가능하며 실천에 성공할 때 마다 마일리지가 무한대로 적립되며 이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서장은 "반칙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집행과 함께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돼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서 교통관리계, 각 지구대․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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