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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주정차 차량 즉시단속 견인
작성 : 2013년 07월 31일(수) 11:22 가+가-
경남 거제시는 오는 8월부터 길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차량은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과 견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거제시는 시민 안전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 불감증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주정차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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