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성인전단지 무단배포 업자 검거
작성 : 2013년 07월 31일(수) 14:22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불법성인전단지를 무단 배포한 업주 신모씨(43)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마사지 업소 광고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전단지를 고현동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약 500매를 무단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여성가족부 직원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하던 중 전단지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 신씨를 만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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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마사지 업소 광고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전단지를 고현동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약 500매를 무단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여성가족부 직원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하던 중 전단지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 신씨를 만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