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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작성 : 2013년 08월 02일(금) 11:47 가+가-
경남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은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로 한다.

지원을 받을 농가는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법에 의해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이어야 한다.

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마감일 (오는 9월 21일)이전에 반드시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는 5만7000원으로 추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한우 송아지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개체의 송아지안정사업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금은 오는 12월말에 확정, 입금될 예정이다.

폐업지원제도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한우를 2두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축산경쟁력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 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장비 5년, 시설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지난 2012년 3월 31일 기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하며, 한우는 수소는 마리당 81만원, 암소는 90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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