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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작성 : 2013년 08월 12일(월) 15:44 가+가-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 2만6162건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균등분 주민세로 개인균등분 2만3650건 1억 5500만원, 개인사업자균등분 1762건 9700만원, 법인균등분 750건 5400만원을 부과고 전했다.

납부할 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이며,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군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다.

고성군은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납부, 가상계좌이체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055-670-2363~4) 또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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