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작성 : 2013년 09월 02일(월) 16:09 가+가-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필지는 총3009필지로서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지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3)으로 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필지는 총3009필지로서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지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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