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작성 : 2016년 03월 04일(금) 18:05 가+가-
경남 거제시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도 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규 마을기업인 경우 법인으로서 설립 전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2차 년도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 원 이내, 2차 년도는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3일부터 18일 까지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이며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43)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신청자격은 신규 마을기업인 경우 법인으로서 설립 전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2차 년도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 원 이내, 2차 년도는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3일부터 18일 까지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이며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43)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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