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분 재산세 282억원 부과
작성 : 2016년 09월 06일(화) 16:38 가+가-
거제시는 9월에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28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219억원, 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63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17억원, 8.3% 상승했으며, 그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9.7%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그 중 9월분(2기분)에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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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219억원, 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63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17억원, 8.3% 상승했으며, 그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9.7%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그 중 9월분(2기분)에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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