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훈단체장 초청 국가보훈 사업설명회 개최
작성 : 2017년 02월 15일(수) 14:14 가+가-

경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전용진)은 15일 경남보훈회관 5층 호국영웅 대강당에서 광복회 경남지부 등 12개 경상남도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2017년도 주요 보훈시책과 사업소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주요 보훈시책과 달라지는 보훈제도 소개, 보훈단체의 건의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보훈 사업의 추진, 나라사랑 교육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호국영웅 알리기와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 등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올해 변경되는 주요 보훈제도는 ‣보훈보상금 3.5% 증가 ‣비군인 신분 참전자 등록 절차 개선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재가복지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및 자산기준 신설 ‣의료급여 선정기준 변경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증원 등이다.
전용진 지청장은 “보훈단체와의 보훈정책 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올해 계획된 주요 보훈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며 “특히, 국가운명의 위중한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람을 갖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2017년도 보훈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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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올해 주요 보훈시책과 달라지는 보훈제도 소개, 보훈단체의 건의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보훈 사업의 추진, 나라사랑 교육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호국영웅 알리기와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 등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올해 변경되는 주요 보훈제도는 ‣보훈보상금 3.5% 증가 ‣비군인 신분 참전자 등록 절차 개선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재가복지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및 자산기준 신설 ‣의료급여 선정기준 변경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증원 등이다.
전용진 지청장은 “보훈단체와의 보훈정책 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올해 계획된 주요 보훈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며 “특히, 국가운명의 위중한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람을 갖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2017년도 보훈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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