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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료법률상담 실시
작성 : 2017년 02월 22일(수) 10:41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22일 2017년에도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직원, 공무원이면 누구나 상담가능하며,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상담한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운영 시간에 맞춰 거제시청 본관 2층 상설감사장(감사법무담당관 옆)으로 방문바라며 별도의 예약이나 접수는 없이 상담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은 거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 4명 외에도 거제시 관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8명의 협조를 받아 윤번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경우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관계자는“2017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외에도 법제처가 주최하는 시민로스쿨 강의, 생활법률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생활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무료법률상담 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055-639-3173)으로 문의 하면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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