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크레인 보유 사업장 감독
작성 : 2017년 02월 28일(화) 10:05 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오는 4월 한달동안 재해율이 높은 관내 선박건조수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크레인을 보유․사용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크레인 관련 사망 및 산업재해가 증가추세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노동지청은 사업장 오는 3월 2일 부터 31일까지 자체적인 자율점검 실시 및 사전 안내․홍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주 지청장은 ‘관내 선박건조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제조업의 90%, 재해발생자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 규모 및 기인물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장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령위반 사항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감독은 크레인을 보유․사용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크레인 관련 사망 및 산업재해가 증가추세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노동지청은 사업장 오는 3월 2일 부터 31일까지 자체적인 자율점검 실시 및 사전 안내․홍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주 지청장은 ‘관내 선박건조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제조업의 90%, 재해발생자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 규모 및 기인물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장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령위반 사항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