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하세요
작성 : 2017년 03월 02일(목) 15:53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거제시마선거구)에 거소투표 대상자에게 신고 요청 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 12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거소투표는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등이다.
신고 방식의 문의 사항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해당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오는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요금 무료)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오는 4일 12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거소투표는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등이다.
신고 방식의 문의 사항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해당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오는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요금 무료)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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