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심야 수산물 불법채취 다이버 적발
작성 : 2017년 04월 10일(월) 13:56 가+가-

불법 채취를 위해 사용한 다이버장비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0시 30분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250마력)를 정밀 검문하는 과정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40kg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40kg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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