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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화물선 안전설비 제거 선박 특별단속
작성 : 2017년 04월 24일(월) 16:00 가+가-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화물선의 화물칸 덮개를 임의로 제거 변경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선박검사 시 화물칸 덮개를 설치한 상태로 검사에 통과 후 화물칸 덮개를 제거하고 화물을 적재 운항한 선박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화물선 S호(1172톤)와 2015년 9월 모래운반선 M호(2416톤)가 화물칸 덮개 미설치 상태에서 운항 중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선박 적발 시 엄중히 처벌 할 방침이며, 부피가 큰 화물을 적재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물선의 화물칸 덮개를 제거하고 운항하는 사례가 있어 해상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발견 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055-647-2554) 또는 상황실(055-647-2742)로 신고하면 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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