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선외기 타고 다닌 50대 적발
작성 : 2017년 04월 26일(수) 14:09 가+가-

무등록 선외기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오후 8시께 통영시 한산면 하포 선착장으로 입항중인 무등록 선외기(90마력, 승선원2명) 소유자 겸 조종자 H모(58)씨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하포선착장에서 지인 1명과 낚시 차 출항해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기상이 나빠지자 중단하고 하포항으로 되돌아오던 중이었다.
H씨는 하포선착장 남서방 약0.1마일 해상에서 경비함정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해경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하포선착장에서 지인 1명과 낚시 차 출항해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기상이 나빠지자 중단하고 하포항으로 되돌아오던 중이었다.
H씨는 하포선착장 남서방 약0.1마일 해상에서 경비함정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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