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작성 : 2017년 05월 12일(금) 15:21 가+가-

고성군청
고성군은 지난 10일부터 고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단속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 주․정차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홀짝일 주차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고성군청 앞 CU편의점~원금당 구간 역시 단속을 강화해 홀짝일을 위반해 주차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연중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고성읍 시가지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심 시가지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군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단속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 주․정차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홀짝일 주차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고성군청 앞 CU편의점~원금당 구간 역시 단속을 강화해 홀짝일을 위반해 주차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연중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고성읍 시가지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심 시가지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