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으로 해삼 잡은 다이버 적발
작성 : 2017년 05월 15일(월) 13:47 가+가-

불법으로 잡은 해삼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5분께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 선착장에 입항 중인 연안복합어선 A호(1톤, 승선원1명)를 정밀 검문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다이버K(64)씨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에서 본인 소유 어선을 이용해 인근 해상으로 나간 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1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불법 포획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해 K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허가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에서 본인 소유 어선을 이용해 인근 해상으로 나간 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1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불법 포획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해 K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허가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