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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선상낚시 하다 적발
작성 : 2017년 05월 23일(화) 15:54 가+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된 낚시어선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께 통영시 사량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이 5명인 선박에 9명이 승선해 선상 낚시 중인 통영선적 A호(4.61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선장 S(64)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0분경 통영시 도산면 수월항에서 최대승선원인원 4명을 초과한 9명이 승선한채 출항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이 순찰중 A호의 선장 S씨를 어선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해 어선을 항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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