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미역 120kg 불법채취 어민 적발
작성 : 2017년 05월 26일(금) 14:50 가+가-

불법으로 채취한 미역과 스쿠버 장비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전 7시께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미역을 채취한 거제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1.54톤, 승선원2명)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 선장 선장 J씨(56)는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했다.
통영해경은 출동 중인 경비함정이 허가 없이 미역 120kg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씨를 발견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A호 선장 선장 J씨(56)는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했다.
통영해경은 출동 중인 경비함정이 허가 없이 미역 120kg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씨를 발견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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