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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집중 단속
작성 : 2017년 06월 08일(목) 15:37 가+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경남 고성군은 지난 7일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읍내 전역에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군은 이날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팀(7명)을 구성해 차량 탑재 번호판 영치시스템, 휴대용 단속 장비(스마트 모바일 영치시스템)를 활용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 활동과 대포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단속은 자동차세와 과태료(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팀은 이날 3455만원을 체납한 체납 차량 번호판 35개를 영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해 군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야간영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영치 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영치 안내문에 적힌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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