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집중 단속
작성 : 2017년 06월 08일(목) 15:49 가+가-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정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적극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현금거래 및 이중계약 등)로 허위신고 적발이 어려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17.6.3.시행)으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실거래가격 위반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과태료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제거래 금액이 맞는지 거래 당사자가 꼭 확인하고 정확한 거래신고로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정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적극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현금거래 및 이중계약 등)로 허위신고 적발이 어려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17.6.3.시행)으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실거래가격 위반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과태료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제거래 금액이 맞는지 거래 당사자가 꼭 확인하고 정확한 거래신고로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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