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
작성 : 2017년 07월 11일(화) 16:36 가+가-
창원해경서는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48일간)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수상레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특별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고 해․육상 연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레저 활동자에 대한 운항규칙 준수 등 법질서 이행 실태를 확인해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기구 수상레저행위 ▲무면허 및 주취조종 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등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시기에 법질서를 준수하여 수상레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해경은 특별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고 해․육상 연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레저 활동자에 대한 운항규칙 준수 등 법질서 이행 실태를 확인해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기구 수상레저행위 ▲무면허 및 주취조종 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등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시기에 법질서를 준수하여 수상레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