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에 쓰레기 무단투기 선원 적발
작성 : 2017년 07월 11일(화) 16:59 가+가-

적발된 어선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통영 미수동에 정박 중인 목포선적 근해통발어선 H호(29톤)의 선원 K(61)씨와 소유주 M(50)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H호의 선원 K씨는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조업시 사용하고 남은 미끼(멸치)가 담긴 종이와 비닐 재질의 포대 약30개를 해상에 버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해상에 무단으로 해양폐기물을 배출한 H호의 선원 K(61)씨와 소유주 M(50)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해양으로 쓰레기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H호의 선원 K씨는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조업시 사용하고 남은 미끼(멸치)가 담긴 종이와 비닐 재질의 포대 약30개를 해상에 버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해상에 무단으로 해양폐기물을 배출한 H호의 선원 K(61)씨와 소유주 M(50)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해양으로 쓰레기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