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삼천포 신항 기름유출 뺑소니선박 검거
작성 : 2017년 07월 27일(목) 14:26 가+가-
통영해양경찰서는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 기름을 유출해 해상을 오염시킨 사천선적 어선 A호를 9일간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8시 11분께 삼천포 신항 앞 해상에서 안벽을 따라 길이 20m×폭 2m의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천시청, 항만관리사업소,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유흡착재 등을 사용해 약 3시간 만에 기름띠를 제거,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불명오염조사팀을 구성한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20여척의 입・출항 선박 및 부두 계류선박현황 파악, 해상기름 샘플을 채취 분석의뢰 후 유종을 확인 혐의선박을 압축하고, 해양종사자 탐문 및 사고해역 주변 CCTV자료를 입수하는 등 추적 끝에 지난 19일 A호를 적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뺑소니 오염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야 한다.”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8시 11분께 삼천포 신항 앞 해상에서 안벽을 따라 길이 20m×폭 2m의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천시청, 항만관리사업소,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유흡착재 등을 사용해 약 3시간 만에 기름띠를 제거,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불명오염조사팀을 구성한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20여척의 입・출항 선박 및 부두 계류선박현황 파악, 해상기름 샘플을 채취 분석의뢰 후 유종을 확인 혐의선박을 압축하고, 해양종사자 탐문 및 사고해역 주변 CCTV자료를 입수하는 등 추적 끝에 지난 19일 A호를 적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뺑소니 오염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야 한다.”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