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비용 현실화 예고
작성 : 2017년 07월 28일(금) 14:13 가+가-

방제비용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6.30)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종전보다 약 3배 가량 인상된 방제비용을 홍보․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의 방제비용만 청구했으나, 9월 1일부터는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보험가입 대상 200톤 이상 유조선 및 유조부선, 1000톤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오염 원인자의 방제비용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지금까지는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의 방제비용만 청구했으나, 9월 1일부터는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보험가입 대상 200톤 이상 유조선 및 유조부선, 1000톤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오염 원인자의 방제비용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