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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시행
작성 : 2017년 07월 31일(월) 14:18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지만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태블릿 pc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제도로 기존 서울과 6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만 시행했다.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면 동주민센터·면사무소 방문 없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편리함이 있다.

또한 시중 7개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은행)에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 전세자금 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율 0.2~0.3%의 우대 할인이 적용되는 등 경제적 혜택도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신청서류 간소화로 시간이 절약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레 전자계약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 거제시청 토지정보과(055-639-3623~4)로 문의 하면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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