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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의무경찰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작성 : 2017년 08월 03일(목) 14:18 가+가-

응급처치법 교육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근무중인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 성수기 물놀이객 증가로 해양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의무경찰 총원(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해상과는 다소 여건이 다른 육상에서 적합한 내용 위주로 실시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발생한 상황에 적합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한다.

신항광역파출소에 근무하는 공경식 상경은 심폐소생술,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 :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법 등을 실습하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응급처치법을 실제로 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창원해양경찰서 최재영 의경지도관은 “의무경찰이 복무중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전역 후에는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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