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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승선정원 초과 운항 차도선 적발
작성 : 2017년 08월 18일(금) 13:13 가+가-

통영해경청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께 통영시 어의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차도선 N호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차도선 N호(40톤)의 선장 K(61)씨는 최대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5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통영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장 K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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