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취사 낚시꾼 공무원 폭행
작성 : 2017년 09월 11일(월) 16:11 가+가-

통영해경 청사
국립공원내에서 취사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낚시꾼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5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학림도 남동방 갯바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C(48)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A씨는 자연공원인 통영 학림도를 순찰하던 중 갯바위에서 취사중인 C씨 등 2명을 적발했다.
C씨 등은 자신을 단속하려는 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C씨 등 2명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조사 할 예정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5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학림도 남동방 갯바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C(48)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A씨는 자연공원인 통영 학림도를 순찰하던 중 갯바위에서 취사중인 C씨 등 2명을 적발했다.
C씨 등은 자신을 단속하려는 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C씨 등 2명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조사 할 예정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