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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거제레미콘지회 관급 운송단가 인상 촉구
작성 : 2017년 09월 13일(수) 15:36 가+가-

거제시청 앞 집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거제레미콘지회(이하 지회)는 13일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참가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관급공사 레미콘 믹스트럭 운송료 단가 공개 및 올바른 레미콘 믹스트럭 단가 책정을 위한 지회 총력 결의대회 및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조달청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도로가 협소해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 경사 또는 회전각도가 급해 차량탈선 전복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하다고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합의한 경우)에 따라 시에 운임료 인상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 '제 119 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조항에 따라 시의 부실한 현장 개선을 요구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


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서 레미콘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하천 공사장에 레미콘 차량이 운행한 도로의 폭은 2.6m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차량의 폭은 2.5m로 현장은 차량 운행이 힘든 여건이었다.

지회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특수도로에 대해 1km당 금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하면 일반현장의 작업시간은 1시~2시간 소요되지만 관급현장은 3시간~4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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