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환전상 고용 불법영업 게임장 업주 구속
작성 : 2017년 09월 23일(토) 13:40 가+가-

게임장 내부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 22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정모(34)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CCTV로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고 환전상을 고용해 게임장 외부에 대기시킨 후 매시간 마다 게임장에 출입해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190여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정씨를 조사 후 지난 22일 구속한것이다.
또한 지난 5일 고현동에서 불법 게임기인 야마토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하는 등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34곳을 단속해 불법게임기 600여대와 4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영업개시부터 강력단속해 시 관내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정씨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CCTV로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고 환전상을 고용해 게임장 외부에 대기시킨 후 매시간 마다 게임장에 출입해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190여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정씨를 조사 후 지난 22일 구속한것이다.
또한 지난 5일 고현동에서 불법 게임기인 야마토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하는 등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34곳을 단속해 불법게임기 600여대와 4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영업개시부터 강력단속해 시 관내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tyuop190@naver.com




